🏘️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은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땅값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땅값은 1989년에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후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통합하여 공시되며, 이를 통해 전국 2700만 필지 중 50만 필지의 대표성 있는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활용되며, 감정평가사의 조사 및 평가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를 통해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업자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 1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가 시작되어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또한, 안정지역에서는 지가조사를 더 적게 수행하게 되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하고 평가하여 결정하며, 이들은 토지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평가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대해 매년 결정하고 공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에 활용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및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정보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및 공시하는 가격 정보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이 산정되며, 이의 신청 및 조정 절차를 통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