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 안전교육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라면 건설기초 안전교육은 필수 입니다. 건설기초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