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득이 없다는 의미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ㅇ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ㅇ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ㅇ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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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할 사항은?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3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받습니다.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만 58세)의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2022년 기준 A값: 2,989,237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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