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성평가를 통해 대출금액·대출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에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중·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이 가능하오니, 공지사항 209번(‘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안내) 참고하셔서 자금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ㅁ 접수기간 : ‘24년 1월 29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ㅁ 신청대상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ㅁ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ㅁ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ㅁ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ㅁ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수정사항(24.1.26., 09:45) : 대출금리 ‘*’24년 1분기 기준 대출금리 5.49%’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