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하기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사장님 아래링크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계약자 대상(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체결)
☑️신청 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이 적용됩니다.
※ 별도 서류 제출 없이(국세청자료 자동 조회) 대상자 확인 후 문자 통보)
② 비계약자 대상(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사용)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명의가 타인(이전 사업자,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사용,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자율 분담 등
위 와 같은 비계약자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 후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 단독사용하나 타인명의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발급)를 통해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대상 및 금액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항목별 자세한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②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헷갈린다면, 아래링크를 통해 금액 확인하시기 바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③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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