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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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무위반이란 운전자가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0점정지 일수 10일에 해당하며, 벌점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별도의 갱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한 경우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갱신됩니다.